국회의원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는 기구가 1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사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새로 들어온 겸직심사가 90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면서 스스로 법을 어길 여지를 내버려두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,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은 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원래의 직업이나 기관 내 유·무급 고문직을 신고하고 국회의장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취재 결과, 지난 6월 말 기준 국회사무처에 신고된 의원 겸직심사는 모두 90건, 이 가운데 22건은 '영리 업무' 종사 심사 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회는 신고만 받고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겸직 판단의 자문을 구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밀려나면서 지난해 6월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윤리위 구성을 주문했고 큰 틀의 공감대도 이뤘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국회의장 공보수석 : 의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윤리특위를 원하고 있다고 했고 윤리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. 그런데 이걸 특위로 할지, 위원회로 할지….] <br /> <br />그러나 '부동산 입법'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차기 회동이 무산되면서 윤리위 구성 논의는 다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겸직할 수도 있고 지적을 받더라도 '심사를 해주지 않는다'고 항변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'일하는 국회'를 내건 21대 국회, 입법 성과를 내기 급급해 대화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일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건 국민도 바라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8170506583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